Re: 십리포해수욕장 이용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복실이아빠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-10-22 16:46본문
소형반려견 동반이용
> 가능한지 알려주세요
>
> 십리포해수욕장은 2019년 부터 정식 해수욕장으로 인가 받았습니다.
> 해수욕장내 캠핑장 사이트 이외의지역에 텐트 등 이용객은 취사 행위가 금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.
> 이를 위반시에는 해수욕장 괸리법 22조에 의거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>
> 아룰러 소사나무 군락지 보호림은 유전자원 시 보호림으로써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오니
> 보호림 내에서도 취사 행위가 금지 됩니다.
> 보호림 내에서는 돗자리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.
>
>
> 가능한지 알려주세요
>
> 십리포해수욕장은 2019년 부터 정식 해수욕장으로 인가 받았습니다.
> 해수욕장내 캠핑장 사이트 이외의지역에 텐트 등 이용객은 취사 행위가 금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.
> 이를 위반시에는 해수욕장 괸리법 22조에 의거 1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>
> 아룰러 소사나무 군락지 보호림은 유전자원 시 보호림으로써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오니
> 보호림 내에서도 취사 행위가 금지 됩니다.
> 보호림 내에서는 돗자리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.
>
>















